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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중소기업분류는 본 협회 회원사규정 제 3조에 따름

    1)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
    2)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
    3) 대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기업집단으로 분류된 기업

연회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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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상풍력 및 해상그리드 산업관련 기업

* 가입관련 상세 조건사항은 kogia@kogia.net 문의